입주권, 분양권 두 가지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입주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들과 거주민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 후 철거를 하고 새 집을 건설합니다. 이 때 조합원들의 기존 건물은 부서졌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데 이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난 뒤에 조합원들 대상이 아닌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난 후에는 새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하고 나서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은 입주할 아파트에 동호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확정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