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사용하여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고, 전매라는 것은 이 분양권을 다른 이에게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프리미엄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합니다.) 2023.05.18 - [부동산] - 입주권 분양권 차이 장점과 단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매도를 가능하게끔 한다면 시장이 과열되고 자칫 시세가 급등할 수 있어 이를 막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매 제한은 198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6.19 대책으로 분양권의 전매가 최대 10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