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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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택-신축금지

 

정부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주민 소통시설로 활용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이 91.8%에 이르지만 노후주택,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많아 재해 발생 때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100개 동이 있는 곳에 반지하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라면 해당 지역은 재개발구역·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다면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눌린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한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면서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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