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 퇴출
- 부동산
- 2023. 2.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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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논란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대사업자는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고,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다행히 추후 사업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보면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임대리츠 품질 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 전 시공 실태와 하자에 대해 모든 세대를 점검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보류하고, 하자 조치를 확인한 뒤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잔금을 주도록 했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하자 처리 결과는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때 평가에 반영해 부실한 건설사는 퇴출할 예정이다. 정말 좋은 제도이다.
앞서 충주 호암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어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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