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20대 경제생활 첫걸음> 쉬운 내용 요약
- 책 리뷰
- 2023. 1. 26. 15:13
20대 결제생활 첫걸음을 읽고 인생에 도움이 된 문장들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기름이 아닌 돈을 먹는 기계가 된다. 차를 사는 순간 기본적으로 자동차 값 외에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
마이너스 통장 좋아하다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일단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단돈 1만 원이라도 수시로 갚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름만 통장이지 근본은 '대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경우, 은행 대출약관에 보장되어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소득이 오른 고객,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 고객, 승진한 고객,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고객 등 뚜렷하게 신용여건이 좋아진 사람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 만기까지 두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팔아서 남는 5,000만 원을 양도차익이라고 하며, 여기 양도세가 40% 붙는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길다면 세금은 큰 폭으로 감면된다.
마케팅이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드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한 노력이다. 시장에 있는 생선가게 아저씨가 고등어를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남은 고등어를 떨이로 판매하는 것도 마케팅이다. 심지어는 손님들이 깔끔한 느낌을 받도록 덥수룩한 수염을 깨끗하게 면도하는 것도 마케팅이다. 생선가게에서 하는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마케팅인 셈이다.
지역과 평형 등 주택 시세에 따라 차이가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서울 노른자 땅의 큰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저축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은 가능하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학교, 연구소, 대형 상가, 전철역, 공원 등이 생겨 입지 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좋아져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진다. 반대로 발전소나 공장, 고가도로 등이 들어서면 주변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진다.
특히 2005년 이후의 출생률 저하로 주택수요 증가의 둔화 추세가 눈에 띄고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전성기는 끝나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사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신화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는 부동산의 거시적인 시장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름뿐 아니라 단지 내 시설까지 최고급으로 갖춘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살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정도이다. 예전에 지은 '삼성 아파트'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 '래미안' 로고를 그렸더니 몇 천만 원이 올랐더라 하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브랜드는 중요하다. 조금 비싸더라도 브랜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라 해서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신도시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건설된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신도시를 단시간에 왕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도로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돈 주고 산 내 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땅에 대해 크게 착각하기도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땅은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정부는 땅의 이용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물 좋은 강가에 땅을 샀다. 하지만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집도 못 짓게 하더라.'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신도시 개발한다고 나라에서 강제로 팔라고 하더라.' 바로 이런 경우들이 땅에 대한 규제들을 나타낸 예이다.
땅과 관련된 서류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네 가지이다.
요즘은 법원경매 사이트나 사설 경매 사이트를 통해 경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경매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사진 등의 각종 서류들과 권리분석에 관한 각종 동영상 강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만 잘 챙기고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경매를 통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의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경매 입찰할 때의 팁
1.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격의 10% 이상. 10원이라도 적으면 무효!
2. 사건번호, 물건번호가 틀리면 무효! 재차 확인할 것.
3. 인찰가격을 고쳐 쓰면 무효! 틀리면 무조건 새로 쓸 것.
4. 신분증과 도장이 없으면 무효! 지장도 안 된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경제 관련한 기본적인 상식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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